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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회사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상법은 회사를 함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각 회사의 특징과 설립 요건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 회사의 차이는 사원이나 주주의 책임 내용이나 범위에 따른 것이고,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을 필요로 하며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전자의 경우에는 직접적이고 연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은 합명회사와 동일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된 회사로 그 주식의 범위내에서 권리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그 책임의 한도가 정해죠 있다는 점에서 무한 책임사원이 있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