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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지식인
동네지식인25.01.17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었었죠 그리고 탄핵안이 가결되었죠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 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평소에 어떤 일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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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위 업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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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주요 업무와 역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7가지 주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위헌법률심판: 법원의 제청에 의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합니다.

    2. 헌법소원심판: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심판합니다. 일반 국민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탄핵심판: 국회에서 의결된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심판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4. 정당해산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의 제소에 의해 해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5.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사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다툼을 심판합니다.

    6. 선거소송심판: 선거 관련 분쟁을 해결합니다.

    7.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분쟁 심판: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업무를 통해 헌법 수호, 기본권 보장, 권력 기관 간 견제와 균형 유지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소원 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등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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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이나 권한쟁의 심판 역시 그 대상으로 하지만 평소에는 주로 위헌 법률 심판 혹은 헌법소원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전문개정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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