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심판 역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선고기한은 180일입니다. 다만 헌재에서 현재 진행중인 변론을 마무리하는가가 선고기일 지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명확히 알긴 어렵습니다.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3월 중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