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보직은 어느회사나 공정하게 진행되나요?
말뿐인 순환보직 이라고 하지만 어느 회사나 공정하게 진행되어 믿을수 있다고 하는데 충북의 어느 기업은 진짜 원하는 부서에 갈수있다고 합니다. 배터리생산기업의 혁신적인 업무 부서 배치로 부럽습니다. 울산의 한 기업은 여성 생산직군도 채용되어 더 가고싶은데 20년이 넘은 근속 근로자는 어느부서로 가는것은 정말어려운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순환보직 등 인사발령의 경우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각 회사의 문화 등에 따라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해주는
곳이 있고 근로자의 의견과 무관하게 그동안 업무에 대한 평가로 순환보직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직 순환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분야는 노동법에 관련한 상담을 하는 곳이고 취업이나 진로 상담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순환보직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지 않고 제약이 많습니다. 순환보직을 실시하다 전문성 증진을 위해 중단되는 경우도 많고요. 순화보직에 적합한 업무의 특성이 있을 수 있고 조직문화를 갖춘 회사가 있을 듯합니다. 이를 고려하셔서 찾아본다면 20년이 넘은 근속근로자도 다른 부서로의 이동도 가능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조직변경,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장소와 근무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조치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요구하는 특정 부서로 배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순환보직의 요건이나 실시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사용자의 재량 내지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