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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발구지22221.12.28

월7회 휴무인데 설에 휴무를 제 휴무에서 까라네요

레스토랑 직원 입니다. 월7회 휴무고요 고정 휴무 없이 홀 직원들 끼리 휴무를 맞춰가며 랜덤으로 쉬고 있고 주말엔 이틀만 휴식합니다. 그런데 1월31일이 설전이기도하고 가게 내부공사한다고 문을 닫는다는데 이걸 저희 휴무에서 쓰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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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1월31일이 설전이기도하고 가게 내부공사한다고 문을 닫는다는데 이걸 저희 휴무에서 쓰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되는 건가요 ?..

    월7회 휴무라고 규정하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휴무일정에 대해서 협의또는 변경공지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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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하면서 근로자 개인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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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가게 내부공사로 휴업을 한다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히려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런 휴업일에 휴무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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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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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휴무케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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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월 7회 휴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무일을 휴업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31에 이미 근로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무일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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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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