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내가 이자를 낸다고 하여 상속재산이 모두 막내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특별기여분이 추가되어 상속지분보다는 많이 받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생존해있는 현 상황에서는 어머니의 재산이므로, 질문자님이 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하는 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사망한다면 상속지분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