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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메뚜기224
똘똘한메뚜기22422.07.05

재산분할 제 몫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님 생존해 계시고, 4형제 입니다. 막내가 어머님 집을 담보로 최대 대출 받고 원금과 이자를 내고 있는지 10년째 입니다. 요즘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 재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상황에서는 오롯이 동생 앞으로 간다고 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해야 제 몫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올케는 엄마집을 자기것 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엄마는 아니라고 말씀도 못 하십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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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나 어머니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진 상황이며

    이에 대해서는 결국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집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대출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 집이 동생에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내가 이자를 낸다고 하여 상속재산이 모두 막내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특별기여분이 추가되어 상속지분보다는 많이 받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생존해있는 현 상황에서는 어머니의 재산이므로, 질문자님이 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하는 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사망한다면 상속지분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