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분 모두 불법행위로 파손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는 법적으로 다소 생소하시겠지만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하여 각자에게 그 손해배상 전액을 물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 그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내부에서 구상하게 됩니다.
다소 어려운 이야기지만 정리해서 말씀 드려 보면, 수리비 전액 내지 중고 상당의 가격의 손해배상을
위 관여자 두명 모두에 대하여 각 전액씩 청구할 수 있으며, 어느 일방이 전액을 배상하게 되면 다른 일방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전액 배상한 1인이 다른 1인에 대해서 그 과실비율(위에서는 50퍼센트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 따라 구상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