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부딪힌 사람 두 명이 에어팟을 파손했습니다. 변상 요구할 수 있나요?
강남 쪽에서 퇴근하다가 지나가던 사람 a와 부딪혀 에어팟을 떨어트렸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그런지 하필 지나가던 다른 b가 에어팟을 밟아버렸습니다.....
일단 두 분 연락처를 받긴 했는데 제가 두분에게 공평하게 50:50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부딪친 경위를 보아야 하겠으나, 최초 부딪힌 사람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질문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과실이 있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떨어진 후 밟은 사람의 경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혼잡한 장소에서 떨어진 것을 피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으로 보이고, 만일 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밟은 사람에게는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상황이 자세하지 않으나, 부딪힌 사람과 밟은 사람에게 각 50%의 변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분 모두 불법행위로 파손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는 법적으로 다소 생소하시겠지만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하여 각자에게 그 손해배상 전액을 물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 그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내부에서 구상하게 됩니다.
다소 어려운 이야기지만 정리해서 말씀 드려 보면, 수리비 전액 내지 중고 상당의 가격의 손해배상을
위 관여자 두명 모두에 대하여 각 전액씩 청구할 수 있으며, 어느 일방이 전액을 배상하게 되면 다른 일방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전액 배상한 1인이 다른 1인에 대해서 그 과실비율(위에서는 50퍼센트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 따라 구상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타인의 과실등으로 에어팟이 파손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있으나 부딪히는 과정과 아이팟을 떨어트리는 상황등에서 피해자 과실도 산정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00%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두분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a와 b가 연대해서 손해를 변상하라고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