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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베짱이48
너그러운베짱이48

길가다 부딪힌 사람 두 명이 에어팟을 파손했습니다. 변상 요구할 수 있나요?

강남 쪽에서 퇴근하다가 지나가던 사람 a와 부딪혀 에어팟을 떨어트렸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그런지 하필 지나가던 다른 b가 에어팟을 밟아버렸습니다.....

일단 두 분 연락처를 받긴 했는데 제가 두분에게 공평하게 50:50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부딪친 경위를 보아야 하겠으나, 최초 부딪힌 사람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질문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과실이 있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떨어진 후 밟은 사람의 경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혼잡한 장소에서 떨어진 것을 피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으로 보이고, 만일 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밟은 사람에게는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상황이 자세하지 않으나, 부딪힌 사람과 밟은 사람에게 각 50%의 변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분 모두 불법행위로 파손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는 법적으로 다소 생소하시겠지만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하여 각자에게 그 손해배상 전액을 물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 그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내부에서 구상하게 됩니다.

      다소 어려운 이야기지만 정리해서 말씀 드려 보면, 수리비 전액 내지 중고 상당의 가격의 손해배상을

      위 관여자 두명 모두에 대하여 각 전액씩 청구할 수 있으며, 어느 일방이 전액을 배상하게 되면 다른 일방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전액 배상한 1인이 다른 1인에 대해서 그 과실비율(위에서는 50퍼센트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 따라 구상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타인의 과실등으로 에어팟이 파손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있으나 부딪히는 과정과 아이팟을 떨어트리는 상황등에서 피해자 과실도 산정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00%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두분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a와 b가 연대해서 손해를 변상하라고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