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특수상해..어이없는 금액...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친구랑 싸웟습니다 여자친구친구가 먼저 시비를걸다가 저여자친구에 얼굴을밀쳐서 저여자친구가 귀싸대기를 때렸습니다. 근데 중재를하려고 서로에 남자친구가 말렸습니다 그이후에 저여자친구는 저가 아무것도못하게 막고있엇고 상대방남자친구는 그냥냅두더라고여 그러다가 상대여자가 구두로 머리를 6번을 찍는바람에 찢어져서 병원가서6번을 꼬멨습니다 저에여자친구는 구두로맞았는데 이럴경우 쌍방으로되나여?아니면 처벌을할수잇나요? 합의하면 합의금얼마나 불러야하나요? 구두도 위험한물건으로 알고있는데 이건 특수상해로 들어가야되는거아닌가요? 형사한테 의율해달라고할수있나요? 그쪽은 외상도없는데 병원가서 치료받앗다고하더라고요 합의금은 15만원을불렀는데 너무 어이없는금액이라생각되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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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쌍방사건입니다. 쌍방사건의 경우, 피해가 큰 쪽에서 합의금을 받고 서로 고소취하를 하는 조건으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구두로 때린 것으로 특수로 해당하나 폭행인지 상해인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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