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간 물건 발주 후 즉시 취소시 귀책 여부
A사 발주처
B사 공급사
A사에서 발주서를 발송하였으나, 발주서 발송 후 10분 뒤에 발주를 취소한 상황입니다.
L A사의 입장 : 발주를 취소한건 미안한 일이나 B사에서 아직 제품을 생산 또는 주문을 넣은 상황이 아니기에
발주 취소를 요청 한 상황입니다.
B사의 경우 공식 발주서를 받았으니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한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A사의 귀책이 발생 할 수 있을까요?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전의 거래 관행이 발주와 즉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생산 개시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을 성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경우 상대방에게 취소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