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30만원. 수입이 있고 근로소득자로 3개월동안 480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500만원이 초과 되므로 저 연말정산시 부양자가족에 넣을 수 없는건가요?
사진을 보면 안된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소득은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용 근로소득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소득은 소득 요건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세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소득요건은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