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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출난쿠스쿠스132
23년도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30만원. 수입이 있고 근로소득자로 3개월동안 480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500만원이 초과 되므로 저 연말정산시 부양자가족에 넣을 수 없는건가요?
사진을 보면 안된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소득은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용 근로소득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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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소득은 소득 요건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세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소득요건은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