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금한건못참아
채택률 높음
물리치료후 화상을 보상해줄 의무가 있나요?
저는 물리치료사 입니다
어떤 여성분이 양쪽 종아리가 아파서 내원하셨고
찜질20분후 초음파.전기 치료했어요
치료40분여간 어떠한 화상의 기미는 보이지않았고
집으로 돌아가신후 다음날 내원해서는
물집이 터졌다고 하고 화상치료를 받고가셨어요
그다음부터는 바쁘다고 화상치료를 오지않았습니다
일주일뒤 오셔서
화상이 곪았고 심해서 일을못하니
100만원을 요구하셨고
계속 얘기하다 결국 원장님이 각서 쓰시고
100만원 드렸어요
본인이 핫팩하는중에 뜨겁다고
말을 하지않았고 치료끝난후
물집도 제가 보지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분은 이미 핫팩할때 화상입었는데
어떻게 그걸 못봤을수가 있냐고
따지시더군요
이런경우
병원이 보상해줄 법적 의무가 있나요?
본인이 뜨거움을 참은 잘못이 있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