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후 화상을 보상해줄 의무가 있나요?
저는 물리치료사 입니다
어떤 여성분이 양쪽 종아리가 아파서 내원하셨고
찜질20분후 초음파.전기 치료했어요
치료40분여간 어떠한 화상의 기미는 보이지않았고
집으로 돌아가신후 다음날 내원해서는
물집이 터졌다고 하고 화상치료를 받고가셨어요
그다음부터는 바쁘다고 화상치료를 오지않았습니다
일주일뒤 오셔서
화상이 곪았고 심해서 일을못하니
100만원을 요구하셨고
계속 얘기하다 결국 원장님이 각서 쓰시고
100만원 드렸어요
본인이 핫팩하는중에 뜨겁다고
말을 하지않았고 치료끝난후
물집도 제가 보지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분은 이미 핫팩할때 화상입었는데
어떻게 그걸 못봤을수가 있냐고
따지시더군요
이런경우
병원이 보상해줄 법적 의무가 있나요?
본인이 뜨거움을 참은 잘못이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병원이 화상의 위험성이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환자가 억지로 참아 화상이 발생한 것이라면 환자의 책임이 클 수 있으나, 뜨거움을 느끼는 정도에는 개인차이가 있으므로 모든 경우를 환자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과거에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똑같은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 해당일 특별히 더 뜨거운 것은 없었는지, 중간에 환자 상태를 체크한 것은 있는지 등에 따라 병원과실여부 또한 달라질 수 있을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치료로 화상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된 것이 없고, 당사자의 주장만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화상을 입을 정도 상황에서 그대로 방치한 본인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 일주일간 치료를 받지 않아 피해를 키운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의 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
화상에 대한 책임이 병원이 있는지 조차 명백하지 않은 상황이고, 설사 일부 인정된다고 해도 환자 본인의 귀책으로 화상이 발생 또는 확대된 사정이 있으므로 과실상계(60%이상)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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