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시 화상을 입는다면 병원에 배상 받을 수 있나요?
물리치료 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물리치료사분들께서 제가 있는 걸 까먹고 열치료? 를 먼저 온 사람보다 더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화상은 입지 않았는데 자고 일어나니 후끈거리는 느낌이 있더라구요
만약 물리치료 시 화상을 입는다면 병원에 배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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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측 과실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론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과실로 화상피해를 입었다면, 물리치료사와 그 사용자인 병원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리치료 중에 의료인 등의 과실로 인하여 실제 화상 등을 입는 경우라면 그 과실에 의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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