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서 상사에대한 내용을 메일링 하고싶은데 명예회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미팅이라는 이유로 외근하여 업무 X
2. 상사가 한 업무적 욕들(메일링에 너가 그런말 했잖아가 아니고 팀에서 들었다 ex 돌려 말하기)
3. 상사가 나한테 했던 불이익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상사를 지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메일로 보낸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어서 상대방이 위 사실을 아는 경우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실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행동이라면 해당 행동을 검토하여 형사 고소 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