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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바구미253
멋진바구미25323.07.27

명예회손에대한 궁금한 내용이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퇴사하면서 상사에대한 내용을 메일링 하고싶은데 명예회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미팅이라는 이유로 외근하여 업무 X

2. 상사가 한 업무적 욕들(메일링에 너가 그런말 했잖아가 아니고 팀에서 들었다 ex 돌려 말하기)

3. 상사가 나한테 했던 불이익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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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상사를 지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메일로 보낸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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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어서 상대방이 위 사실을 아는 경우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실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행동이라면 해당 행동을 검토하여 형사 고소 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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