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와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 하는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회사 대표, 상사 등과 트러블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친한 동료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더라, 화가난다, 힘들다 고충을 털어놓았고
다른 동료들이 너무했다, 내가 봤을 때도 그건 좀 그렇더라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갔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까요?
민사소송에서 이런 대화들을 증거로 트러블과 상사의 행동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역으로 상대가 제가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명예훼손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이럴 경우 명예훼손이 될 확률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사의 행위에 대하여 말을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절차에서 입증을 위하여 제출, 주장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직장 동료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