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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하운드199
튼튼한하운드19923.10.05

상사와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 하는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회사 대표, 상사 등과 트러블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친한 동료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더라, 화가난다, 힘들다 고충을 털어놓았고

다른 동료들이 너무했다, 내가 봤을 때도 그건 좀 그렇더라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갔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까요?

민사소송에서 이런 대화들을 증거로 트러블과 상사의 행동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역으로 상대가 제가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명예훼손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이럴 경우 명예훼손이 될 확률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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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사의 행위에 대하여 말을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절차에서 입증을 위하여 제출, 주장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직장 동료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