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 상사 등과 트러블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친한 동료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더라, 화가난다, 힘들다 고충을 털어놓았고
다른 동료들이 너무했다, 내가 봤을 때도 그건 좀 그렇더라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갔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까요?
민사소송에서 이런 대화들을 증거로 트러블과 상사의 행동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역으로 상대가 제가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명예훼손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이럴 경우 명예훼손이 될 확률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