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송금)을 받고싶은데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가능할까요?
2003~4년쯤 지인에게 송금으로 3백만원 빌려준적이 있습니다 돈이너무급하다고하여..
기간으로치면18~19년이 지난시점이지만
그기간동안 빌려준돈을받기위해 했던 노력과
받은 스트레스때문에 그날의기억을잊을수없습니다
그빌린사람은 지금도전혀갚을생각도없어보이고
공소시효가 분명있을거라 생각되는데
깔끔히포기하는게맞을지
아님 지푸라기라도 받아낼방법이있긴한건지
진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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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통상 10년입니다. 10년도 훨씬 더 지난 이전에 대여해주신 것이므로 상대방이 시효완성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면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10년 경과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두셨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 사이에 재판상청구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현재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를 해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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