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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흰죽지244
멋진흰죽지24422.10.30

빌려준돈(송금)을 받고싶은데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가능할까요?

2003~4년쯤 지인에게 송금으로 3백만원 빌려준적이 있습니다 돈이너무급하다고하여..

기간으로치면18~19년이 지난시점이지만

그기간동안 빌려준돈을받기위해 했던 노력과

받은 스트레스때문에 그날의기억을잊을수없습니다

그빌린사람은 지금도전혀갚을생각도없어보이고

공소시효가 분명있을거라 생각되는데

깔끔히포기하는게맞을지

아님 지푸라기라도 받아낼방법이있긴한건지

진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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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통상 10년입니다. 10년도 훨씬 더 지난 이전에 대여해주신 것이므로 상대방이 시효완성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면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10년 경과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두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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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 사이에 재판상청구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현재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를 해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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