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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호아친222
파란호아친22224.04.08

야간 편의점 노동청에 신고하려고하는데 못받은 금액이 궁금합니다.

2022년 3월 16일 밤 10시 부터 3월 만근 후 퇴사예정입니다.

시급은 10500원 (알바구직사이트) 근로계약 서에는 22년 최저 시급으로 기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야간수당
- 카톡방 기준으로 매번 인원이 바뀌어서 정확히 산정을 할 수가 없는데 노동청에 신고할때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최소 8~ 최대 26명이였습니다.
2. 휴일 근무수당
- 공휴일에도 근무하였는데 시급만 받았습니다.

3. 주휴 수당
- 시급이 22년 10500 23년 11000원 24년 11000원 으로 주휴 수당 안받고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주휴수당 신고 시 최저로 하나요 구직기준 시급 10500 11000원으로 하나요 ?


4. 추가 근로 수당

- 22부터 07시 까지 근무인데 다음 근무자의 부재로 8시 길게는 12시까지 근무 한적도 있습니다.

이 때 추가 근로 수당은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5. 퇴직금

- 제가 최소 2년은 일햇는데

2년일한거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있을까요 ?

받는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

6. 합의

솔직히 돈보단 처벌을 원합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했고 다른 근무자가 일 안한것 까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간다고 하니 하..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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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가근로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5.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6.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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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에 맞는 수당을 계산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심층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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