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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레아167
태평한레아16723.12.10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에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제가 현재 근무 하고 있는 사업장을 고용센터에 진정하려고 합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근무 날짜는

22.02.28 ~ 23.08.28 입니다만 23.12.29 까지 근무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구두로. 녹취록 보유)

임금은 최저임금이고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근무 시간은 일일 6시간이며 주 30시간입니다.

근무 첫 달부터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고용센터에 진정하려고 마음먹은 7월 중순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시간에 제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상 및 음성녹음을 확보해 왔습니다.

출근 후 인수인계가 끝나는 시점까지 약 5~10분 가량 되는 녹음,

04시 40분 쯤 당일 해야할 일을 잘 하고 있다는 1분 가량 되는 영상 입니다.

이것들이 저의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에 도움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이 사업장에는 출퇴근기록부같은 저의 개근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제가 직접 녹음과 영상 촬영을 해왔습니다.

만약 제가 확보한 증거자료가 도움이 된다고 했을 때

하루라도 증거 자료가 없는 날(깜빡해서 어떤 하루에 녹음과 촬영을 둘 다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가 근무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개근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확보한 증거 자료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저의 개근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고, 증명할 것이 없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을 할 수 없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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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급여통장만 있으면 일한 날 만큼의 임금만 지급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증거는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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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음성녹음과 지금까지 받은 급여이체증을 출력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을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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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은 고용센터가 아니라 고용노동청에 제기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할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과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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