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에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제가 현재 근무 하고 있는 사업장을 고용센터에 진정하려고 합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근무 날짜는
22.02.28 ~ 23.08.28 입니다만 23.12.29 까지 근무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구두로. 녹취록 보유)
임금은 최저임금이고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근무 시간은 일일 6시간이며 주 30시간입니다.
근무 첫 달부터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고용센터에 진정하려고 마음먹은 7월 중순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시간에 제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상 및 음성녹음을 확보해 왔습니다.
출근 후 인수인계가 끝나는 시점까지 약 5~10분 가량 되는 녹음,
04시 40분 쯤 당일 해야할 일을 잘 하고 있다는 1분 가량 되는 영상 입니다.
이것들이 저의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에 도움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이 사업장에는 출퇴근기록부같은 저의 개근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제가 직접 녹음과 영상 촬영을 해왔습니다.
만약 제가 확보한 증거자료가 도움이 된다고 했을 때
하루라도 증거 자료가 없는 날(깜빡해서 어떤 하루에 녹음과 촬영을 둘 다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가 근무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개근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확보한 증거 자료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저의 개근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고, 증명할 것이 없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을 할 수 없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급여통장만 있으면 일한 날 만큼의 임금만 지급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증거는 충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음성녹음과 지금까지 받은 급여이체증을 출력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을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은 고용센터가 아니라 고용노동청에 제기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할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과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