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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벌128
화끈한벌12823.03.16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준수 진정에 관하여

지난 2022년 편의점에서 주 3회 일 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시급은 7천원 수준에 주휴수당 미준수. 당연히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이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상태인데 진정시에 체불임금을 세전금액으로 적었습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소급하여 세후금액으로 받는 것이 아닌. 사업주에게 알아서 신고 후 부당이득반환소송하라고 하며 세전금액으로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면 미부여된 휴게시간도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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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세금 공제 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실제로 쉬지 못하였는데 휴게시간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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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체불임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체불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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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단, 합의로 사건 종결 시 사업주가 4대보험 및 세금신고를 하겠다고 하면 해당 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2.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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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도 임금 받을 수 있으며

    임금체불 진정해서 합의할 때에는 보통 세전으로 합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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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기재를 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소급하여 4대보험 및 세금신고를 하겠다고 한다면 해당 금액은 제외하고 받을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에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 부분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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