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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끈한벌128
화끈한벌128
23.03.16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준수 진정에 관하여

지난 2022년 편의점에서 주 3회 일 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시급은 7천원 수준에 주휴수당 미준수. 당연히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이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상태인데 진정시에 체불임금을 세전금액으로 적었습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소급하여 세후금액으로 받는 것이 아닌. 사업주에게 알아서 신고 후 부당이득반환소송하라고 하며 세전금액으로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면 미부여된 휴게시간도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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