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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제일우수한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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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전1억4500주고싼밭을1억팔천에 팔면세금은단농사는않지음

2018년도에대구시동구 미대동에 밭을 일억 4500주고샀는데 2025년도12월에1억팔천에 팔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파는 사람이

농사는 짓지않았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토지를 9년전에 유상으로 취득하여 현재 시점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하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10%p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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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 3,500만원, 보유기간 9년, 비사업용토지를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580만원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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