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계약과는 다른 월급....!!
안녕하세요.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 22살 휴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2019년 09월 03일에 모델하우스와 계약을 맺고 업무를 들어갔어요. 10시부터 5시까지 월급 1,000,000 + 인센티브 30으로 구두계약을 맺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스트레스때문에 한달 일하고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장님께서도 결국은 허락하셨고요. 월급제도라 해도 알바 입장으로 들어간 거 였고, 언제까지 일해야 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돈을 계산해 보면 약 2,500,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한달밖에 일을 하지 않아 1,200,000원밖에 못 주신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구두계약이라 딱히 증거는 없지만, 녹음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서는 썼지만, 월급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