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한책임회사를 막설립해서 운영중인데 초반 자본금을 너무 적게 잡은거 같아서 증자를 할려고하는데
주식회사랑 다르게 사원회의록이나 정관에만 기재하면된다고 들었는데 이경우 정관을 다시 등기해야될까요?
바쁜신데 죄송하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