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한책임회사를 막설립해서 운영중인데 초반 자본금을 너무 적게 잡은거 같아서 증자를 할려고하는데
주식회사랑 다르게 사원회의록이나 정관에만 기재하면된다고 들었는데 이경우 정관을 다시 등기해야될까요?
바쁜신데 죄송하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등기 절차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