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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왜가리287
유능한왜가리28723.01.03

월차휴가제도문의드립니다(버스운송)

근무형태

1주 05시부터 13시

1주 13시부터 23~24시

월2회 휴무 형태

근데 주휴수당은 있는데 월차휴가

관련 수당도 없고 휴가도 없슴

월차휴가 적용안되는 회사도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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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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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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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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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데 주휴수당은 있는데 월차휴가

    관련 수당도 없고 휴가도 없슴

    월차휴가 적용안되는 회사도있는지요?

    ->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으므로, 해당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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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회사

    업종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입사 1년미만 근로자라면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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