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태
한주는 새벽5시 부터 13시 근무
한주는 오후13시부터 23-4시
일요일 월2회 휴무 인데 주후수당은
지급하는데 월차휴가는 언급이 없고
휴무하게되면 일당에서 제외되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부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