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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왜가리287
유능한왜가리28723.01.02

월차휴가제도문의 버스운송회사는월차휴가제도가 없는지요?

근무형태

한주는 새벽5시 부터 13시 근무

한주는 오후13시부터 23-4시

일요일 월2회 휴무 인데 주후수당은

지급하는데 월차휴가는 언급이 없고

휴무하게되면 일당에서 제외되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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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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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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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월2회 휴무 인데 주후수당은

    지급하는데 월차휴가는 언급이 없고

    휴무하게되면 일당에서 제외되니

    ->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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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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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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