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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꽃새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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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이후 갱신 혹인 해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 A -임대인 및 B - 임차인 이라 칭하겠습니다.

A와 B는 A소유 아파트에대한 월세계약을 합니다.

B거주가 2년이 도래하기 3개월쯤전 A는 B에대해 실입주를 위한 퇴거를 요구합니다.

A와 B는 5%이내 인상 및 B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조건으로 합의를 합니다.

이후 추가적인 2년 (총 4년) 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해당 계약은 헤지가 되는건가요? A와 B간의 의견조율이 없을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는건가요?

혹은 A가 실입주를 위해 B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음에 대한 의사 전달 및 퇴거 요구를 특정 기한 안에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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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임대차는 만기 6~2개월전 다시 협의를 하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 B는 이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기에 더이상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없고 임대인과 조건협의와 재계약 동의가 되지 않으면 퇴거하여야 합니다. 실거주 사유로 거부하는 것은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때 입니다,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실거주가 아니라도 퇴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기간에 아무런 의사통보가 서로간 없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연장계약을 다시 한번 연장할지 퇴거할지 또 다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말을 하던지 만기 2개월전까지는 협의가 되어야 하고 만기 2개월이 지나갈때까지 서로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다시 한번 묵시적갱신으로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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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1회 행사하여 총4년을 거주하였다면 다음에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통보를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했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통보를 한다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통보한다면 임차인은 계약종료일까지 거주하다가 이사를 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하면 되는데 안했다면 묵시적계약이 되서 2년동안 2년전계약 그대로 살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를 한다면 보증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본인이 들어온다고 해지통보를 하거나 입니다

      그결과에 따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