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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물개207
쌈박한물개20724.02.19

중고물품 거래후 반품요구 응해줘야하나요?

잘사용하던 이어폰을 중고로판매했습니다

직접와서 거래하셨고 거래후4일후에 이어폰고장있다고 반품해달라네요 너무억울해서요 제가 문제가있었다면 첫날에 말씀하시지않았을거냐고 사용하신지 4일지나서 반품요구하시면 어떡하냐고 얘기한상태입니다 쓰시다가 고장낸것같은데....반품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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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4일이나 지난 후에 반품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언제 고장난 것인지 알 수 없고, 또한 애초 물건 판매시 정상제품이었기 때문에 환불해주실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반품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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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후 4일이 경과된 상태라면 구매자의 과실로 파손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무조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매자가 구매당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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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하자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 전에는 반드시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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