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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븍극곰65
현명한븍극곰6521.12.13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전직장에서 1년 11개월정도 일한 후 자발적퇴사 했습니다.4대보험 들어있었구요. 퇴사 후 실업급여때문에 지금 한달짜리 단기알바 계약직으로 알바하고 있는데요. 2주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쓰고있는데 한달채우고 계약만료로 끝낼예정인데 계약직 한달알바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걸로 아는데 2주단위가 좀 걸려서요.신청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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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일용직에 해당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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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2주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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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고용센터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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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때문에 지금 한달짜리 단기알바 계약직으로 알바하고 있는데요. 2주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쓰고있는데 한달채우고 계약만료로 끝낼예정인데 계약직 한달알바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걸로 아는데 2주단위가 좀 걸려서요.신청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통상 1개월 상용직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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