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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자유분방한꽃사슴
간이사업자고 24년도에 총 매출이 320만원 정도고 소득금액으로 산정된게 44만원 정도인데 한부모가정에 미성년자녀 한명까지해서 신고하려는데 기한후 신고라 오늘 기준으로 가산세가 얼마정도 붙나요 홈택스에 모두채움이란게 있어서 작성중인데 저 알림이 뜨면서 화면이 안넘어가는데 가산세를 제가 계산해서 입력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1
든든해요!
100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미납세액의 20%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X 납부지연일수 X 2.2/10,000 만큼 발생합니다.
직접 신고서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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