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5월3일날 입사해서 출근중에 손이 다쳐서 6월 4일날 퇴사?
뭐 짤렸습니다
일하는게 손을 많은쓰는 업무인데 기량이 딸린다고해야하나
진통제 먹으면서 참으면서 일하고있었는데 어이가 없엇네여
일하는 업무때문에 손이 나아질 경우도 안보이고
중요한건 근로계약서를 저한테 주고서는 3달뒤에 사인하라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의 내용은 저랑 체결이 안된부분이란게 맞는건가요?
젤 중요한 돈인데 5월만기출근 했고 6월은 4일까지 출근했습니다.
이 회사가 5월3일부터했으니 6월4일이면 한달했으니
한달월급 주겟다 이럴수도있을거같아서
한달 월급 플러스 한주월급 받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