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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표범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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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5

육아휴직 종료 전 육아기 단축근무 전환시

안녕하세요

직원 분 중 한 분이 현재 육아휴직 중이십니다.

원래는 내년 초에 휴직 종료 예정인데, 직원 본인의 의지 및 회사 업무 과부하 상태로 육아휴직 약 8개월 차 정도에 단축근무를 서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은 8개월로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9개월 차 부터 시작하여 최장 16개월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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