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는 2017년 첫 아이 출산과 함께 육아휴직 9개월 사용,
2021년 둘째아이 출산과 함께 육아휴직 7개월 사용하여 총 8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첫 아이 초등학교가는 24년에 8개월을 쓰고 싶은데요.
이 상황에서 혹시 현재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경우 추후 육아휴직은 쓸 수 없는 건지요?
육아휴직 년도에 따라 잔여가 있어야 단축근무를 가능한 게 있고, 별도로 2년이 나오는 것도 있어서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둘째아이 육아를 이유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면 문제 없을까요?
답변에 필요한 사항인지 모르겠으나 단축근무는 일 2시간, 주 10시간 사용 예정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즉,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