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첫 아이 출산과 함께 육아휴직 9개월 사용,
2021년 둘째아이 출산과 함께 육아휴직 7개월 사용하여 총 8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첫 아이 초등학교가는 24년에 8개월을 쓰고 싶은데요.
이 상황에서 혹시 현재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경우 추후 육아휴직은 쓸 수 없는 건지요?
육아휴직 년도에 따라 잔여가 있어야 단축근무를 가능한 게 있고, 별도로 2년이 나오는 것도 있어서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둘째아이 육아를 이유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면 문제 없을까요?
답변에 필요한 사항인지 모르겠으나 단축근무는 일 2시간, 주 10시간 사용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상황에서 혹시 현재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경우 추후 육아휴직은 쓸 수 없는 건지요? - 육아휴직 년도에 따라 잔여가 있어야 단축근무를 가능한 게 있고, 별도로 2년이 나오는 것도 있어서요. -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둘째아이 육아를 이유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면 문제 없을까요? - 답변에 필요한 사항인지 모르겠으나 단축근무는 일 2시간, 주 10시간 사용 예정입니다. - 19.10달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합니다. - 다만 첫째아이에 대해서는 총 12개월에서 9개월을 제외한 3개월만 사용가능합니다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2년범위내에서 육아휴직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육아기 단축근무와 육아휴직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육아기 단축근무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저는 2017년 첫 아이 출산과 함께 육아휴직 9개월 사용, - 2021년 둘째아이 출산과 함께 육아휴직 7개월 사용하여 총 8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 첫 아이 초등학교가는 24년에 8개월을 쓰고 싶은데요. - 이 상황에서 혹시 현재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경우 추후 육아휴직은 쓸 수 없는 건지요? - 육아휴직 년도에 따라 잔여가 있어야 단축근무를 가능한 게 있고, 별도로 2년이 나오는 것도 있어서요. -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둘째아이 육아를 이유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면 문제 없을까요? - 답변에 필요한 사항인지 모르겠으나 단축근무는 일 2시간, 주 10시간 사용 예정입니다.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즉,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은 별개입니다. - 2.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1인당 1년이고, 두 제도 기간의 총 합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3.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남아있다면, 추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 선생님의 경우 첫째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 잔여일수가 있기에 첫째자녀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둘쨰자녀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이 추가로 사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19년 10월 이후에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잔여일수가 있는 근로자에 한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추가로 1년더 부여가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