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제근로시간에서 받을금액을 차감하여 연차수당에서 지급받은것 같습니다..이거 돌려받을수 있나요?
위 사진들은 제가 전달받은 급여명세서의 일부입니다.
명세서에 시급 14,000원으로 기재되어있고, 기본근무시간이 152시간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152 x 14,000원= 2,128,000원을 근무수당으로 지급받아야 될 거 같은데 차액 112,000원이 연차수당으로 빠져있는거 같더군요..
이 명세서에는 연차 16시간으로 적혀있지만 다른 달 명세서에는 모두 8시간으로 적혀있고, 근무수당도 연차수당 8시간을 공제한 금액만 적혀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 포함되어있음을 동의했다지만, 기본근무시간에서 차감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이런일이 적법한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