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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제비204

지혜로운제비204

중간에 퇴사 정산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세후200(식대20포함)

식대빼면 실급여는 180으로 신고되는것 같아요.

평일 4일은 6시간30분 근무

토요일 2시간30분 근무

2024년 12월11~12월28일까지 25일 공휴일제외

13일근무 하였습니다.

981,640원이 입금되었는데 맞는금액인가요?

저 금액이 틀리다면 정확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급여정산이 잘못된거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염상열 노무사

    염상열 노무사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급여 일할계산을 위해서는 근로자님의 세전 월급을 알아야 합니다. 세전 월급을 알려주시지 않아, 일할계산 공식만 적어드립니다.

    일할계산 공식은 세전월급 / 30.4일 * 근무일수 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