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확약서 같은걸 써달라고 하는데 조심해야할점 있을까요?
친구 동생이 대출이 많아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는데
은행직원에게 말을 잘못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사인을 대신 받아야 한답니다.
의심스럽긴한데 시간날때 일단오라고는 했습니다.
아직 사인한건 아닙니다.
대출 받은돈중 일부를 저에게 채무가 있어 상환한것처럼
하는 서류라는데 들으면서 솔직히 어이가 좀 없긴했습니다.
혹시 사인하면 안되는 서류나 유의해야할 점이 있을까해서
전문가님께 여쭈어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받은돈중 일부를 저에게 채무가 있어 상환한것처럼하는 서류는 기망행위를 위한 서류로 보여 서명해주는 경우, 범죄에 가담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어 안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