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시 최대 최소 양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살인미수로 입건시에 최대나 최소의 양형기준이 있나요
그 테두리안에서 석고하는건가요?
아니면 추가 옵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죄의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도 감형, 기본, 가중 요건으로 나뉘어지고, 구체적으로는 참작동기, 비난동기 등 살인의 행위태양, 목적까지고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합니다.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살인의 양정 기준에 따르면 보통 동기 살인의 경우 기본 양정 범위를 10년에서 16년으로 하고, 비난 동기 살인의 경우 기본 양정 범위를 15년에서 20년으로 하고 있으며,
살인 미수의 경우 원 양정 범위에서 하한을 1/3, 상한을 2/3으로 조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감경이 가능할 수 있으나, 양형기준 내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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