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라장터에서 중개수수료 받고 권리를 파는것 불법아닌가요??
유튜브를 보다가 일반 주부가 사업자등록증 본인집으로 내고 아무것도 사업안하는데도 사업자등록증내서 여기 나라장터사이트에 공개입찰해 당첨되어서 실제로 사업하는 회사에게 권리를 수수료20%받고 팔았다고합니다. 실제로 이런식으로 실제로 사업하지않고 공개입찰해서 당첨되면 사업하는사람에게 권리를 수수료받고 파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공개입찰이 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입찰이되면 권리를 수수료받고 파는게 불법이 아닌건지?? 나라장터는 조달청이 공공기관에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공개입찰 하는곳이라는데.. 우리 세금이 이런식으로 쓰여진다는게 좀 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