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통사고 공판중인데 검사의 공소장이 치상에서 치사로의 변경이 재판부에서 인정 받지 못해서 판결도 치상에 대해서만 나온다면 나중에 민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민사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래 답변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공소장이 치상에서 치사로 변경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 관련 민사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피해자의 손해배상 등 민사상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증거 인정 등의 기준이 형사소송과는 다를 수 있으며, 형사사건에서 인정되지 않는 증거라도 민사상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이 치상에서 치사로 변경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인정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과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