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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예쁜오므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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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후 고소인은 피고인이 제출하는 의견서나 증거자료, 경찰 검찰 수사기록, 재판 판결서 등 모두 볼 수 있어요?

고소인은 피고인의 수사 결과 진행 상황을 어디까지 알 수 있어요? 그 과정을 어디까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고소인은 그에 대응할 만한 추가적 의견서나 증거자료들을 피고인이 경찰,검찰 조사기간이나 재판중에도 또 제출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 증거 등 일체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주장 입증을 추가로 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재판중에도 얼마든지 자료제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은 기본적으로 공판절차에서 공소장 정도 공개를 할 수 있으며, 의견서는 어느 단계에서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후에도 고소인은 피고인이 제출하는 의견서나 피고인 진술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공소장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