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 12월 14일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았는데,
연구개발비에 대한 비용 공제 시작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짜인 12월 14일부터로 적용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22년 1월부터 비용 공제 적용인가요?
만약 12월 14일부터 적용하는거라면, 12월 인건비와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등을 14일~31일로 일할계산해서 경상연구개발비로 넣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고일 이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