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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코브라73

화사한코브라73

21.04.18

오염토 무단 매립 벌금은 어떻게 되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대형 건설사에서 토공을 맡은 덤프운송회사가 땅주인과 협의후 무단매립을 하게 되면 적발시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불법으로 경유차량에 일명 똥기름인 석유를 주유하고 있으며 유로5차량에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요소수를 주유하게 되어 있는데 돈을 아끼기위해 요소수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 막아놓는 불법 개조를 하였고 요소수 사용으로 인한 머플러 막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머플러에 구멍을 내어 사용시 벌금 및 처분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1.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염토 무단 매립의 경우, 아래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염된 토양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이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입법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형법상 처벌을 받지는 않아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진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