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 08시부터 업무 시작인데 출근을 20분 더 빨리 해서 업무 준비를 하라고 회사에서 지시가 내려왔네요 원래 업무 준비 시간이라는게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준비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20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업무 준비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출근시간이 8시라면 20분 일찍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기 출근을 요구한 20분도 연장근로로 수당 요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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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한 소정근로시간 보다 앞당겨서 출근을 지시하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사용자가 조기 출근을 지시한 해당 시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8시 이전에 업무준비를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장근로 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명시적으로 20분 더 빨리 출근한 것을 지시하였면 이는 조기출근에 해당하므로 20분 조기 출근한 것도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20분 조기 출근에 대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준비시간을 정한 경우 근로자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