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평소 근무 행태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겠으나,
회사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것은 징계 사유가 됩니다.
다만 평소에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기재하셨으니, 즉시 해고를 하게 되면 징계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징계(견책, 경고)를 할지 중징계(감봉, 정직)를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며 개인적으로는 시말서 작성을 포함한 경고 혹은 소액의 감봉 징계를 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