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우선 형사적으로 재물손괴죄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문를 부순 행위 자체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텔 화장실에 갇히게 되는 등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이는 긴급피난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외형적으로 보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지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되어서 결국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호텔은 투숙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호텔이 위와 같은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다38718,38725 판결 등 참조).
사안에서 만약 호텔이 설치한 화장실의 하자로 인해 투숙객이 갇히게 된 것이라면 호텔이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투숙객이 갇힌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부득이 문을 파손하게 된 행위에 대해서 호텔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