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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K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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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숙소 화장실에 갇혀서 문 파손됐을 때 손해 배상 의무가 있나요?

숙소는 에어비앤비로 예약했었고 샤워실은 공용이었습니다. 휴대폰은 방에 놔두고, 샤워하고 나왔을 때 입을 옷이랑 몸을 닦을 수건을 들고 샤워실 (엄청 좁습니다 사람 두 명 들어가면 꽉 찰 정도) 에가서 짐은 밖에 놔두고 샤워실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고(문은 손잡이로 열었다 잠그는 문이 아닌 여닫이 문이었습니다) 깜빡하고 밖에서 수건을 안 가지고 와서 다시 가지러 가려고 문을 열려고했는데 혼자의 힘으로는 어떤 방법을 써도 안 열렸습니다. 창문도 없는 습하고 좁은 폐쇄된 공간에 휴대폰도 안 가지고 들어가서 패닉 상태가 돼서 최대한 큰 소리를 내서 방에 있는 친구를 오게하려고 손바닥이랑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고 몸으로 치고 하는 과정에서 문이 파손 돼었습니다. (파손 정도는 심하지는 않고 움푹 들어간 정도입니다) 결국 문이 열려서 나갔는데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문이 닫힐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같은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긴급 피난이 인정 돼 위법성이 조각되는 상황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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