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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갈매기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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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원룸 화장실에 갖혀서 문 부수고 나왔는데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계약 시작일이 20일이고, 저는 짐만 옮겨놓고 실거주는 21일 밤부터 했습니다.

새 방에서 처음으로 씻으려고 화장실 들어가서 문을 닫고 보니 문고리가 없었고, 2시간 가량 살려달라 소리치며 벽을 두드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고, 천장을 뜯어 배관을 타고 탈출하려는 시도도 해봤지만 천장 사면이 시멘트로 막혀 있어 그마저도 못했습니다.

결국 주먹으로 문을 부수고 탈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천장과 문 수리비를 제가 배상해야 하는지, 임대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일부터는 2일이 지난 후에 발생했지만 저로서는 실거주 24시간도 안되어 당한 일이라 제가 책임지게 된다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습니다.

1. 수리비 배상 책임이 저와 임대인 중 누구에게 있나요?

2. 만약 배상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데, 임대인이 책임지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배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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