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화장실에 갖혀서 문 부수고 나왔는데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계약 시작일이 20일이고, 저는 짐만 옮겨놓고 실거주는 21일 밤부터 했습니다.
새 방에서 처음으로 씻으려고 화장실 들어가서 문을 닫고 보니 문고리가 없었고, 2시간 가량 살려달라 소리치며 벽을 두드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고, 천장을 뜯어 배관을 타고 탈출하려는 시도도 해봤지만 천장 사면이 시멘트로 막혀 있어 그마저도 못했습니다.
결국 주먹으로 문을 부수고 탈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천장과 문 수리비를 제가 배상해야 하는지, 임대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일부터는 2일이 지난 후에 발생했지만 저로서는 실거주 24시간도 안되어 당한 일이라 제가 책임지게 된다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습니다.
1. 수리비 배상 책임이 저와 임대인 중 누구에게 있나요?
2. 만약 배상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데, 임대인이 책임지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경우이므로 오히려 임대인에 대해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위법한 가해행위가 발생한 상황에서 유일한 탈출방법을 선택하신 것이므로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문에 문고리가 없는 것은 임대인의 보수의무해태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수리비용으로 보입니다.
2.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