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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6

증여세계산과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현재 아버지명의 빌라가 있습니다
부동산시세로는 9천정도 작은빌라인데요
이 빌라를 저에게 명의이전을 시키시려고 하는데
이럴때 드는 비용이 어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할줄모르니 위탁해서 하는 방법과 그에따르는 비용
명의를 이전했을때 제가 내야하는 증여세와 세금등
자세한비용은 어차피 위탁해야 알수있다고 하는데
대충이라도 9천시세의 빌라를 제가 명의이전받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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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걔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은 9천만원으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도 증여세 부담은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려면 소유권 이전이 필요하고, 소유권 이전은 등기로 가능합니다.

    등기 시 취득세 납부가 수반되며, 등기업무는 법무사에게, 증여세 신고 업무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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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0년내 사전 증여재산이 없으시다면

    9천만원-5천만원=4천*10%=400만원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시는것이며

    추가적으로 취득하게 되시면 취득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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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 명의 빌라는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해당 빌라의 시가가 9천만원 정도

    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

    성년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는 대략 388만원 정도 됩니다.

    2) 아버지 명의 빌라는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에 따른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우너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법무대행비 드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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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9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4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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