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합이라 함은 판매자 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생산 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서와 담합의 성질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떠 비위행위를 대응하기 위해 연서를 작성했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가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담합에 해당한다면, 연서행위는 담합이라는 점을 입증해줄 수 있는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