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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끼리 작성한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나 검사 이런 법조인분들을끼고 작성한게 아닌 개인끼리 작성한 일반 합의서도 만약 법정싸움이 된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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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서도 그 합의서 자체로 당사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충분히 법적으로도 유효합니다.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추가 법률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여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당사자의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인간도장으로 작성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 간 계약으로서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가 통상 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것인만큼 부제소합의 등 추후 분쟁 예방에 필요한 내용을 적절히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