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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라마카크72
지적인라마카크7221.09.10

게임에서 쪽지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한다는데 될가요?

그분이 게임에서 계속 트롤링을 하셔서 화난 나머지 쪽지보내기로 패드립을 했습니다. 쪽지는 고소가 진행이 가능한다던데 가능할까요 ? 쪽지로 개인적으로 보내면 고소가 가능하다는데 진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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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패드립으로 고소가 가능한 죄명은 모욕죄일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대일쪽지로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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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이버 상에서 쪽지, 메시지 등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그 내용으로 인해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
    소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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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1대1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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