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쪽지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한다는데 될가요?
그분이 게임에서 계속 트롤링을 하셔서 화난 나머지 쪽지보내기로 패드립을 했습니다. 쪽지는 고소가 진행이 가능한다던데 가능할까요 ? 쪽지로 개인적으로 보내면 고소가 가능하다는데 진짠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패드립으로 고소가 가능한 죄명은 모욕죄일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대일쪽지로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이버 상에서 쪽지, 메시지 등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그 내용으로 인해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
소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1대1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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