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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깐깐한계란탕

종종깐깐한계란탕

이거 패드립 고소 당할 수도 있는건가요?

게임 중 한 팀 유저가 투덜투덜거려서 그 말에 받아치는 느낌으로 니엄마가 잘 알려줄거임이라고 말했는데 고소 당할 수 있나요? 게임 욕설 전문 변호사 의뢰해서 고소한다는데 고소 당하려나요? 상대방은 듀오를 돌리고 있던거 같고 게임 중 본인 신상 정보 표출 안했고 저가 저 말 했을 때 유저 캐릭터를 지목해서 말하지는 않았고 투덜거리는 말 다음에 채팅을 쳤습니다. 전체 채팅이라서 다른 유저들도 보고 있어서 공연성으로 고소가 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고 다른 유저를 통해 공연성 요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발언으로는 특별히 상대방을 모욕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업기 때문에 애초에 모욕죄가 적용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한편 온라인게임상의 발언으로 서로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