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패드립 고소 당할 수도 있는건가요?
게임 중 한 팀 유저가 투덜투덜거려서 그 말에 받아치는 느낌으로 니엄마가 잘 알려줄거임이라고 말했는데 고소 당할 수 있나요? 게임 욕설 전문 변호사 의뢰해서 고소한다는데 고소 당하려나요? 상대방은 듀오를 돌리고 있던거 같고 게임 중 본인 신상 정보 표출 안했고 저가 저 말 했을 때 유저 캐릭터를 지목해서 말하지는 않았고 투덜거리는 말 다음에 채팅을 쳤습니다. 전체 채팅이라서 다른 유저들도 보고 있어서 공연성으로 고소가 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고 다른 유저를 통해 공연성 요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발언으로는 특별히 상대방을 모욕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업기 때문에 애초에 모욕죄가 적용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한편 온라인게임상의 발언으로 서로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