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을 이용한 온라인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게임상에서의 위와 가은 발언 내용은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게임플레이에 대한 불만으로 성드립을 한 것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